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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 본인 또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는 이용계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증명 또는 열람청구를 할 
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제9조 (할부판매)
1.
회사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매월 
분할하여 지원 할 수 있으며, 할부기간 등 세부적인 조건은 회사와 고객간의 개별계약에 따릅니다.
2.
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체결 시 할부기간, 이용계약 해지 시 할부지원금 중단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 
성실히 고지하고, 고객은 고지한 내용을 확인 후 이용계약서 해당란에 자필서명을 하도록 합니다.
제 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
제10조 (회사의 의무)
1.
회사는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 시 회사명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요금할인, 단말기 대금(할부금), 
고객이 선택한 요금제, 부가서비스, 고객불만처리기구 및 전화번호,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 
계약의 주요 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, 
계약 체결에 대한 고객동의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계약 종료 시 까지 보관하여야 하며, 
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객에게 계약서 사본 등을 교부 또는 우편, 모사전송, 전자우편 
등을 통해 송부하여야 합니다.
2.
회사는 고객이 해지를 신청 할 경우 신청을 접수한 모든 대리점에서 해지업무 처리를 완료하여야 
합니다.
3.
회사는 고객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여 최적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,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안내, 
설문조사 등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 시 수집한 고객의 
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. 단, 고객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 
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이 
경우 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. 단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 
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4.
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 
할 수 있습니다.
5.
회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 제8항에 근거하여 불법복제 검출시스템에 의하여 복제가 의심되는 
것으로 검출 된 이동전화를 방송통신위원회(중앙전파관리소)에 신고합니다.
6.
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
설, 배포하지 않습니다. 다만,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 
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7.
회사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창구를 운영
합니다.